경우회법 > 해양경찰재향경우회

경우회법

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

 

제정 1973. 12. 31 법률 제 2665
개정 1981. 12. 31 법률 제 3487
개정 1991. 05. 31 법률 제 3487
개정 1999. 03. 31 법률 제 3487
개정 2000. 01. 28 법률 제 3487
일부개정 2010. 7. 23 법률 제10380
일부개정 2011. 5. 30 법률 제10746  
1 (목적)

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(大韓民國在鄕警友會)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
[
전문개정 2010. 7. 23]
 
2 (법인격 등)

① 대한민국재향경우회(이하 "경우회"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한다
② 경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③ 경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「민법」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[전문개정 2010. 7. 23] 
 
3 (정관)

경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
명칭 
2.
사무소의 소재지 
3.
사업에 관한 사항 
4.
회원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 
5.
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 
6.
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 
7.
자산·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 
8.
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 
9.
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 
10.
그 밖에 경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 
[
전문개정 2010. 7. 23]
 
3조의 2(사업)

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
경우회 회원(이하 "회원"이라 한다)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 
2.
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 
3.
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 
4.
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 
5.
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 
6.
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 
7.
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[본조신설 2011. 5. 30]
 
4(회원의 자격)

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 [개정 2011. 5. 30] 
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,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10. 7. 23]
 
5 (조직)

① 경우회에는 중앙회, 시·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
[
개정 2011. 5. 30] 
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, 시·도회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및 도청(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소재지에,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.[개정 2011. 5. 30] 
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, 시·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.[신설 2011. 5. 30] 
④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.[개정 2011. 5. 30] 
[
전문개정 2010. 7. 23]
 
6 (총회)

① 총회는 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,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.
③ 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
[
전문개정 2010. 7. 23]
 
7 (총회의 소집)

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
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0. 7. 23]
 
8(회의 및 의사

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[전문개정 2010. 7. 23]
 
9(총회 의결에서의 특례)
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[개정 2011. 5. 30] 
1.
정관의 변경 
2.
중앙회 임원의 선출 
3.
예산·결산 및 주요 사업계획 
[
전문개정 2010. 7. 23] 
 
10(총회의 의사록)

① 총회의 의사(議事)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
[
전문개정 2010. 7. 23]
 
11(이사회)

① 경우회에 이사회를 둔다.
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
③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
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[전문개정 2010. 7. 23]
 
12 (중앙회의 임원

① 경우회의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[개정 2011. 5. 30] 
1.
회장 1 
2.
부회장 약간명 
3.
사무총장 1 
4.
이사 15명 이상 30명 이내 
5.
감사 2 
②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(選任)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
③ 회장은 경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
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
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경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
⑥ 감사는 경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(監査)한다
[
전문개정 2010. 7. 23][제목개정 2011. 5. 30]
 
13(시·도회 및 지역회의 임원
경우회의 중앙회, 시·도회(특별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및 지역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.[개정 2011. 5. 30]
[
전문개정 2010. 7. 23][제목개정 2011. 5. 30] 
14(사무부서
① 경우회의 중앙회, 시·도회 및 지역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.[개정 2011. 5. 30] 
② 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0. 7. 23] 
15 (재정
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[개정 2011. 5. 30] 
② 정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0. 7. 23] 
16(감독)  
경찰청장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0. 7. 23]  
17조 삭제 <2000. 1. 28>  
18조 삭제 <2000. 1. 28> 
부 칙 <10746, 2011. 5. 30>
 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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